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소유자는 10월 5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11월 정기고지분에 대해서 과세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 2020.09.16. ~ 2020.10.5.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12.01. ~ 2020.12.15.
보통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에서 9.30일 가지나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 가격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 군,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 임대주택
2.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조세특례 제산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입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징됩니다.
4.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13)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없이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 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디고 개별 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2020.8.1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어 의무 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일 2020.08.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2020.06.0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 2020년까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2020.06.0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0.10.0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되어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홈택스 이용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일반신고 > 합산배제 신고
2. 서면신고
서면으로 신고 시에도 세무서 방문신청보다는 등기우편 등을 통해 비대면 신고방법을 권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를 한경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대해서 신고를 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변동내역(추가, 정정, 제외)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는데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합산배제요건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확인 후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의 신고안내 동영상/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318&lang=ko
합산배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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