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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마이삭 하이선)

by Å▲ⓑ♬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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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마이삭 하이선 피해 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 피해까지 크게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 

 

 

 

기한연장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한연장 사유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만 해당)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징수유예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처분 유예 사유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합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일정을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세액이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상실비율: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민원서류 신청에서 징수유예를 검색하기 위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4. 징수유예 신청 민원사무의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pdf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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