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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양도세 납부기한

by Å▲ⓑ♬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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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납부기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까 봐 부동산 투자를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 세금신고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부담감부터 들어요" 라고 미리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도 아직 안하시고 이득을 본것도 아닌데 세금이란 벽이 일반납세자에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는것을 느낍니다.

 

비단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안내용지만 하나 날라와도 무슨 큰일이 난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걸 보면서 납세자들이 좀더 쉽게 세금을 이용할수 있도록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 맘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매도후 시세차익을 얻으셨다면 피해갈수 없고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동산이나 (토지나 건물), 주식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유상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다는 의미는 미등기·미등록자산의 양도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돈이나 다른 자산을 받고 이전 혹은 교환을 통해 대가성이 있는 이전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다른배우자에게 건물을 주었다면 정신적피해에 대한 대가로 건물이란 자산을 사실상 이전한것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일부터 보유한기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 보통 1~2년 보유후 단기간에 매도하시는분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같이 합쳐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년동안 발생한 이익이 합해져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분류과세라고 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겠구나 알았는데 언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양도를 하시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해에 처음 양도를 하고 신고납부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 납부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다른 양도건수가 없으면 그 예정신고 한번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이 되고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한해에 한건  3월 15일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인 3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인 5월 31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1.부터 12.31까지 1년의 과세기간동안 2번이상 여러건의 양도를 하여서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각각 두번 예정신고를 해주면 모든 신고납부 의무가 끝날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같이 합하여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해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양도세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누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비슷하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아래처럼 3월, 9월에 양도가 2건 있었을 경우에는 각 양도건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주신는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두건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때는 세율구간이 올라가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더 증가될수도 있고, 그 둘 중 한건이 양도차손이 크게 발생했다면 두건을 합친 세금은 줄어들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분들 가운데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것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즉 보유기간동안 오히려 시세가 내려가서 시세차익이 마이너스인 자산을 같이 한해에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 시세차익과 마이너스 시세차익인 자산을 다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플러스시세차익를 가져다 준 자산하나만 팔때보다 세금이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기한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큰돈을 절약하실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애기냐고요?  바로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납부하셔야 하고 거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하루에 0.03%가 추가됩니다. 2019년 2월 21일 이후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25% 적용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보유해서 자산을 처분하고 난뒤 값진 시세차익의 열매를 이제 맛보려고 하는데 납부기한을 잊어서 내지 않아도 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즘은 납세자분들께서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셀프신고할수있도록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올려드리는 부동산세금글 가운데 양도소득세관련 칼럼 매일 하나씩 공부해나가시면서 나중에 양도세납부를 해야할 날이 왔을때 오늘 설명드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억하시고 홈택스 셀프신고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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