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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개정안 통과

by Å▲ⓑ♬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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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개정안 내용

 

 

 

10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개정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각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시 앞으로서는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였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27일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규제지역만 제출 의무화가 되어서 비규제 지역이라면 전과 같이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데  이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의 의무였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거래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를 즉시 파악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증빙자료로 매수인이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직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잔금 지급 이후 거래가 완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응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현행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쳬결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였는데요. 

 

이제는 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법인 거래 간 거래당사자간 특수 관계 여부, 불법행위, 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서는 주택거래 당사자가 양방 법인일 때와  일방이 법인이라도 (법인과 개인 간 거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해도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점을 통해 법인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이용시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 는 법인의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개정안을 정리해보자면 

 

1.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 비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시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행일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니 주택 매입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표 (2020.10.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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