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 가운데 소득요건이 있는데 특별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별공급에 지원하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이번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조치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소득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가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세대당 평생 1회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내용 >
1.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세전소득으로 월평균 소득 140%는 3인 가구 기준 월 778만 원, 월평균 소득 160%는 3인 가구 기준 월 889만 원입니다.
소득요건 완화되기 전 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고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일부 조정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2. 공공분양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합니다.
소득기준 완화 전에는 월평균 소득 100%(120%)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요건을 만족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완화 물량 30%분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요건은 완화이전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30% 잔여물량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요건은 완화이전 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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