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취득세 개정안1 [2020년] 1세대 4주택 추가취득 취득세율 4% 정리 지난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진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크게 나누어보자면 2020년도부터 주택의 취득세율중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문턱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2% 로에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 주택 이상의 주택의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제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정책 발표는 하였는데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번에는 주택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취득.. 2020.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