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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4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 2020년도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고 연말을 실감할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시키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그런다음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2020년 12개월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연말정산 세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10월 30일부터 시작하였어요. 단순한 비용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세부담 증감내.. 2020. 11. 6.
[2020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계신 사항중 하나가 부양하는 가족한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인적공제중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가운데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하도록 월할계산하는 항목도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직이나 이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150만원을 통으로 차감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본인은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등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150만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2020. 1. 22.
[2020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여러분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매해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죠. 근로자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안하시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분들만 해당이 돼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에요. 보험료 낸 것보다 환급받는 게 많으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고 환급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보장성보험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이라는 것은 장애인 .. 2020. 1. 17.
[2020 연말정산개정] 의료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 연말정산에는 작년 2019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크게 2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여러분 보험중에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의료비를 다시 받는 경우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실손의료보험비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험회사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자료를 받아서 근로자가 낸 내역과 크로스 확인을..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