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체납처분 유예1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마이삭 하이선)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마이삭 하이선 피해 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 피해까지 크게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 기한연장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한연장 사유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 2020.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