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세액공제 계산1 [2020 연말정산개정] 자녀세액공제 &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2020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수당 대상이 조정이 되면서 7세 이상의 자녀만 2019년도 소득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아동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이니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경우 연 30만원, 3명이상부터는 연 30만원에 2인초과 인원당 30만원을 더해준 금.. 202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