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국세청은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은 2019년 7얼 25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 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세금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수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요건 1. 폐업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