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1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당사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형식이 증여라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삼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면서 증여세를 부당하.. 2019.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