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거주요건1 주택청약 1순위 거주요건과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주택청약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요건들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등에 당첨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이번달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청약하려고 하는 지역에 1년거주하면 1순위 우선공급대상자가 되었고 재당첨제한도 최대 5년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거주로는 1순위 청약도 안되고 청약이 되면 10년간 새로운 아파트는 당첨이 된다해도 무효가 되겠네요. 점점 더 "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래도 청약이란 좋은 챤스를 놓칠수는 없으니 평.. 2020.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