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기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처럼 비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전면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세대상 판단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020/05/18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taxplanet.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020. 5. 19.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4~2018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 2019 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 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인 다른 소득과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2020. 5. 18.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매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해 세금이 자기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금이 괜히 늘어나는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적용되는 세율이 올랐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감면이 해마다 변동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면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기 전에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 누진세율구조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42%까지 증가가 됩니..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