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주택수 판단1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기준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처럼 비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전면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세대상 판단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020/05/18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taxplanet.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