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비과세1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합원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가 범람하고 다른 부동산 자산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1. 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소득세법 제89조 2항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 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2019.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