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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2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부동산 기사를 접하면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얼핏 듣기에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수 있다는 똑같은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과정부터 매도 시 세무까지 하나도 같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입주권과 분양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둘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들어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자신이 정비구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다면 조합원 .. 2020. 5. 8.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합원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가 범람하고 다른 부동산 자산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1. 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소득세법 제89조 2항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 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201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