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 임대주택 배제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9월 30일까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대상이 있다면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고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세대상에 더하는 걸 제외해달라고 세무 관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신 납세자 분들은 정확한 세액 납부를 위해 위 기간을 꼭 잊지 마시고 신고를 .. 2019.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