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1 [부동산 절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납부기준일 부동산은 취득부터 매도까지 항상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부동산은 위에 열거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워낙 세금의 종류도 많고 과세대상조건, 비과세 여부 등 공부할 것이 많아서 부동산을 투자로서 접근하게 되면 세무 공부는 필수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 강의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 계시죠. 아니면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대상이 될것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재산세..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