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서1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개정안 통과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개정안 내용 10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개정안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각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시 앞으로서는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