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식1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에는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장도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지원요건을 검증하고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지원이 되었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받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의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19년도에 지원받았던 기지원 사업장과 2020년.. 2020.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