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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2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6월 1일까지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하는 달입니다.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올해는 5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기한을 지켜 예정신고를 한번 하였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니 무슨 말일까요?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해서 각각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양도한 자산들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율 .. 2020. 5. 10.
양도소득세 납부 분납 카드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서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납부만 하면 끝이 납니다. 세금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억의 10%인 천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1.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국세 계좌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신용카드 납부: 꼭..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