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카드납부1 양도소득세 납부 분납 카드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서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납부만 하면 끝이 납니다. 세금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억의 10%인 천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1.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국세 계좌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신용카드 납부: 꼭.. 2019.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