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료비 세액공제1 [2020 연말정산개정] 의료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 연말정산에는 작년 2019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크게 2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여러분 보험중에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의료비를 다시 받는 경우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실손의료보험비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험회사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자료를 받아서 근로자가 낸 내역과 크로스 확인을.. 2020.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