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1 법인 성실신고 12월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인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법인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 :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을 영..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