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납부기간1 [종합소득세]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6월 30일까지 해야하는 것이 세법상 의무였으나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더하여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