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우선변제권1 행크에듀 경매실전반 5주차 강의후기 경매 실전반 5주 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주택이 상가로 바뀐 것이지요. 상가도 임차인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경매투자자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까지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법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검색하셔서 제1조를 찾아보시면 "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란 부가가치.. 2019.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