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2 [2020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계신 사항중 하나가 부양하는 가족한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인적공제중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가운데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하도록 월할계산하는 항목도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직이나 이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150만원을 통으로 차감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본인은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등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150만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2020. 1. 22.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당사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형식이 증여라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삼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면서 증여세를 부당하.. 2019.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