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1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 (2021년) 1세대 1 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현재 vs 2021년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사항입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1. 거주자인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서 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 /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2017.8.3. 이후 취득했다면 2년이상 거주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아서 양도세 0원으로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1번과 2번 조건은 만족하는데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했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였다가 하나의 주택만 남겨서 팔 때는..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