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법인설립1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 다주택자 보유자, 매매사업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을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의 낮은 세율을 통한 절세나 투자 대출 목적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신설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신설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겨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법상 특정요건을 갖춘다면 법인 전환된 개인사업자가 양도가액에 대한 대가를 한 번에 다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낼 양도소득세를 이월해줍니다. 즉, 지금 현재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 2019.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