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한도1 [202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가운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해동안 본인의 학비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인이나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교육비를 지불한 기본공제대상자 가족 한사람 한사람당 한도내에서 다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니 관심있게 읽어보셔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취학전아동, 초중고 학생들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취학전 자녀가 2명이라면 합쳐서 300만원 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교육비 공제는 합산이 아니라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다 합해서 1인당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인별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 2020.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