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2 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5 (경매절차) 유튜브 이현민 경매초급반 26, 27, 28강에서는 경매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름을 이해하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경매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신청사건은 판사의 판단이 결정으로 도출되고 소송사건은 판결로 도출된다고 지난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결정과 판결의 효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선고 시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매각허가결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어도 1주일을 기다려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각이 확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기일까지는 낙찰자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확정이 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법원 기록을 보겠다고 하면 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리도 없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원기록은 빨리 볼수록 유리합니다. .. 2020. 3. 21. 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4 (경매의 종류, 재판) 유튜브 이현민 경매초급반 강의 23, 24, 25편을 통해 경매의종류와 재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갑을 을에게 1억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했으니 을에게는 채권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1억을 변제하지 않아서 을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보자. 1억 대금의 채권이 있는 것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아야 해서 갑에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권자를 도와주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이전 강의에서 배웠다. 집행들어가기 전에 을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집행권원이다. 일반 채권자는 무조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 -> 강제경매는 ..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