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납부기한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정리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같이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내 타인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세금을 상담하러 갔다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법인에서 취득할때 취득세를 냈는데 갑자기 주식을 샀다고 주주인 당사자가 취득세를 다시 한번 또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취득이란 말 그대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란 특정 ..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