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율1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납부요건과 계산방법 (1) 지난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가 발생하였을 때는 월세에 대한 소득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같이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법 규정에 따르면 간주임대료라 하여 이에 대해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 번에 큰돈으로 받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으면 월세수익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아래의 공식처럼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큼 곱하여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8년도 귀속분은 1.8%를 적용하였는데 2019년도 귀속분은 2.1%를 적용합니다.. 2019.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