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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020년 취득세 개정]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by Å▲ⓑ♬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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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

2020년 1주택자  주택 취득세율표

 

2020년도부터 주택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됩니다. 

 

업데이트 내용:

 

(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1세대 3 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4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여름에 연이어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는 최고 12%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8%~12%까지 상승하였으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새로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계산기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수 있습니다.)

 

2020/08/17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

 

2020년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

2020년 취득세율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및 증여 취득세율 6.17 부동산 대책부터 7.10 부동산대책 그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까지 연이어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세법개정으��

taxplanet.tistory.com

 

 

오늘은  취득세 개정안 중 6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상거래란 돈이나 대가를 주고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돈도 거래되지 않고 받기 때문에 무상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는 돈을 주고 매수하니까 이때에는 유상거래에 속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 주택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는 3%의 계단형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6억 원에서 9억 원이 되는 순간 바로 취득세율이 1%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거래금액을 6억 아래로 또는 9억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속이고 신고하거나  주택분양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등 많은 왜곡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2020년 취득세 개정안에서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에서만 취득세율을 계단형이 아닌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계단형으로 뚝뚝 끊어지던 선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취득세 구조 비교

 

이전 취득세구조를 보시면 6억 이하까지는 취득세율이 1%이고 6억 초과~9억 이하가 되면 취득세율이 2%입니다.  

 

6억 원에서 단 1원만 증가해도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전 주택의 유상취득 취득세율표

 

6억 원 * 1% = 600만 원

6억 1원 * 2% = 1200만 원

 

단, 1원 증가했지만 취득세율이 1% 포인트 더 증가하여 세금을 600만 원 내야 하니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겠죠. 그래서 개정된 구조가 오른쪽처럼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점증적으로 세율이 증가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6억 원 이하~9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 구하기:

 

세율 =  취득가액 *2/3-3억 원

 

(단위: 만원 ) 개정후 6억원~9억원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표

 

 

결과적으로는 6억 원 초과 ~7.5억 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이전 2%보다는 낮아서 유리해지고, 7.5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세율이 2%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위의 6~9억 원 구간의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표를 보시면 취득가액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취득세액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의 왼편은 2%보다 낮아졌고 오른쪽은 2%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하여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고 부동산포털에서도 취득세를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아직 위택스 홈페이지의 취득세 설명에는 개정된 취득세율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준비중이라고 하니 곧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7.5억 초과~9억 원 미만 구간은 예전보다 취득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만약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은 발표하셨습니다.

 

주택 취득 전에 취득세 개정안을 다룬 두 포스팅 잘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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