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달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이나 임대,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 1일에 1차 모집이 있었는데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습니다. 2차 모집은 7월 17일까지 받아서 현재 가입대상자를 선정중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 만 15세에서 만 39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로 가구당 1인 가입 가능합니다.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재직증명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서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3개월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 (우선 가입)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창업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에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월 87만 8597월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월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 4587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는 한번 선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유지조건이 필요합니다.
1.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시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해지가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가입자가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가입자가 이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 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3. 교육을 이수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해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서 청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지급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해지사유를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을 중지합니다.
사전 적립 중지 요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연속 6개월 미납하는 경우, 본인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전 본인이 요중하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이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
- 기타 필요서류
청년저축계좌 개설
가입자는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하고 군입대자에 한해서는 군입대로 인하여 적립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60개월로 신청 연장합니다.
본인이 저축해야 하는 10만 원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전에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입금하도록 합니다.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능하여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입금 기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보장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가구원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청년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 타 보장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군 입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가 군 입대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입대 적립 중지 신청을 하거나 중도해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정리해보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3년간 근로 + 교육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3년 뒤에는 1440만 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제도!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어도 1년에 2회 모집을 하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모집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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