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측이나 근로자 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실업도 늘어나는데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를 실직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고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거나 공급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직을 하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과연 얼마나 받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게 될 텐데요. 구직급여는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일정 금액을 넘어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이므로 바로 지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듣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전산망을 (work.go.kr) 통하여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하면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받고 귀가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 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데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이 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모의 계산기이다 보니 타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보다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미리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어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플러스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계산기 메뉴로 연결이 됩니다.
1. 나 이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면 입사일과 퇴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입력해주세요.
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 줍니다.
3. 위의 사항을 입력해주면 하루의 실업급여가 계산되고 소정 급여일수와 곱해져서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90년 1월 1일 생으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무했다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만 30세이고 1년 6개월 근무했다는 결과가 오른쪽에 뜹니다.
그다음 근무기간 동안의 월급여를 입력해줍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급여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급여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저는 가상으로 월 급여 2백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확인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 급여액은 65,217원, 월납부 보험료는 16,000원이라고 나오네요.
결과 보기를 누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으로 소정 급여일은 150일입니다. 그 결과를 곱하면 총 예상수급액이 나오는데요.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은 9,018,00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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