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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 해결!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by Å▲ⓑ♬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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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요."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경영악화나 사업주의 의도적인 이유로 고용인에게 몇 달째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 퇴직하였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찾아가면 돈 없다고 하거나 연락두절이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 놓은 제도예요.

 

쉽게 이해해 보자면 국가가 회사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게서 돈을 받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미지급되었다면 체당금 청구에 포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은 400만 원이 최대였으나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을 증액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월분 임금체불액, 휴업수당,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을 구분하여 총상한액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 MAX [7,000,000원]

퇴직금 : MAX [7,000,000원]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 MAX [10,000,000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임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4대보험 미가입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가동하였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주라는 판결, 명령, 조정, 결정들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가동은 산재보험 성립신고 후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되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는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체불임금을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고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 정보와 통장사본 등 임금이 밀렸다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합니다.

 

둘째,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체불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무료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기위해서는 먼저 예약부터 하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예약신청을 진행할수 있는 메뉴도 홈페이지상에 바로 나옵니다. 

 

 

체불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합니다. 

 

셋째,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 등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소액체당금을 받습니다. 

 

넷째: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정해지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처리를 합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7개월가량 소요되었다면 현재는 2개월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 집행권원 정본 (판결문 등)

- 확정증명원 정본

- 임금체불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보통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 협조를 잘해준다면 소액 체당 금액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말이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보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면 담당자가 잘 안내 히주고 진행을 도와준다 하니 걱정하시지 말고 밀린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 꼭 이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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