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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율 신고기간 궁긍즘 해결

by Å▲ⓑ♬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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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신고기간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기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피해나갈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하지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줄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인전 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용어부터 정리가 안되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설명글을 읽어보면 증여자, 수증자가 등장하고 상속세 설명글에는 피상속인, 상속인들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해준 사람, 수중자는 증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에서도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준 사람이 상속인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자라 하고 상속을 받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 면제 한도액이 되는 상속공제, 계산과정,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나 특별 연고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일단 합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하고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등  상속세가 면제되는 상속공제금액을 구해서 모두 빼줍니다. 

 

 위의 과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뒤 세액공제와 가산세 등을 적용해줍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최저 10%로부터 50%까지 5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구조를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에 상속공제라고 하여서 면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둘 중 큰 금액 적용 ->  Max [ 기초공제 +그 밖의 일반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적용

 

상속공제는 그 외에도 배우자 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고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해당)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 해당)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 해당)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 할수 있습니다.

 

3. 일괄공제

 

위의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일반공제를 더한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상속세애서 면제해줍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일반공제인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등을 다 더해도 5억 원이 안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다음의 두 금액 ㄱ 과 ㄴ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ㄱ. (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중.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ㄴ. 30억 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하여 10억 원은 상속세 공제로 모두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금액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버리면 상속재산에서 10억 원이 제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이 넘는다면 그 이상으로  배우자 공제한도액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을 외워서 해보는게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대략의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상속세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아래의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동산 계산기 중에 상속세를 선택해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어요. 

 

https://m.r114.com/?_c=calculator&_m=inheritanceTax

 

부동산114

 

m.r114.com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이 4월 10일이라면 4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국가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납세자가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가운데 선택하여 납부하실수가 있습니다.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

3. 홈택스에서 국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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