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를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먼저 사놓고 기존의 살던 주택을 팔 때 양도시점 2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산 주택은 없는것으로 보고) 1세대 1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조항을 적절히 잘 이용하셔서 비과세로 양도하고 시세차익을 내서 계속 투자금을 불리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으로 강회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한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매수
2.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
( * 조정대상지역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충족해야 함)
3.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 새로운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고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2년 내 양도)
세 번째 조건을 보면 비조정지역내의 일반주택은 새로운 주택취득일 부터 3년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018년 9월 14일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이내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16.주택 안정화 방안 발표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주택안정화 방안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른정책은 2020년이나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요건은 바로 시행이 시작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택라면 주택안정화 방안에 따른 1년내 전입 & 1년내 양도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취득한 주택에 아직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어떻게 전입할지 궁금하신분도 있으실텐데요. 새로 구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때에는 전입의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입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2년이내 양도할 계획을 가지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것 같네요. 주택투기수요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주택안정화방안에서는 추가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도 바뀌었습니다. 현재로는 조정대상지역의주택은 2년이상의 거주기간요건까지 갖추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데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주택이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등록된 임대주택또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안정화방안 발표일 다음날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이제 임대주택에서도 2년거주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제도인데 조정지역내에서 여러가지 추가 강화요건이 나오면서 어느시점에 구입했는지, 거주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이시라면 항상 세법개정이나 부동산관련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는 나날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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