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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0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놓치지 마세요.

by Å▲ⓑ♬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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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번 이상 들어보셨을 핫한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해볼게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작년에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을 정도로 신청하는데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2000명 모집에 무려 2만 694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하는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저축해 나가면 3년 후에는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의지를 고치하고 자산형을 돕기 위해서 청년 통장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참여자가 3년간 근로, 거주, 저축 등 조건을 유지하여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매칭 하여 약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17만 2천원 가량의 경기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 이율로만 쳐도 1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며 적립금은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창업비, 운영비, 본인의 역량개발이나 삶의 질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집시기>

 

연 1회 2000명을 모집하는데 2020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예정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2019.6.24까지 온라인 접수(http://account.jobaba.net)로 모집한 걸로 보아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모집을 하리라 보입니다. 

 

2019년도 요건을 기준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대상>

 

사업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것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금액의 이하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라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4,794,174원 이하이고 건강보험기준에 부합되어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유지조건>

 

일하는 통장에 선발된 청년들은 근로, 전축, 거주, 교육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중도해지 처리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이므로 36개월간 매월 반드시 근로를 하셔야 하고 이직, 질병 등으로 근로를 유지하기 곤란할 대에는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6개월간 최대 9개월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유예기간 중 근로 및 저축 의무는 정지되고 경기도 지원금 또한 매칭 되지 않아요. 

 

36개월 간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타시도 전출 후에 30일 이내 경기도로 재전입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로 인정이 됩니다. 

 

 

 

저축은 36개월 간 반드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등으로 본인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잔액부족 등으로 20일 자동이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유지조건

 

 

 

<제출 서류>

 

-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등의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사업장 해당서류) ex) 사대보험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e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2020년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모집공고가 나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확인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대상으로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모집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도 잘 준비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분들은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 꼭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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