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역에서 실거래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신고까지 30일이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주택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1. 제출 대상지역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3. 신고항목 구체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죠.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의 6억원이상 주택이라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