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연말정산 공제1 [2020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여러분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매해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죠. 근로자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안하시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분들만 해당이 돼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에요. 보험료 낸 것보다 환급받는 게 많으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고 환급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보장성보험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이라는 것은 장애인 .. 2020.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