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절세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유튜버 절세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청년사장 절세 팁 만 15세에서 34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나이요건을 갖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창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을 해줍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지는 못하고 5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100% 감면 50% 감면 청년이 아닌경우 50% 감면 감면없음..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