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개인사업자 세정지원1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4월 예정고지 및 세제지원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이 되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월~12월)의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부하거나 사업부진으로 고지세액이 너무 높다면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기간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혹은 조기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 2020.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