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말정산1 코로나 소득공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자와 일반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영세한 개인사업자, 임대인, 개인들이 적용받을수 있는 세제지원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아마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실꺼라 생각이 듣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부터 12.31.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2020.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