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제지원1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간이과세자) 2020년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주목하고 읽어보셔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개념이 헷갈릴때가 있는데 물건가격이 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천원이면 공급가액은 만원이고 공급대가는 만 천원입니다. 공급대가가 ..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