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가치세 감면요건1 2020 코로나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코로나 부가세(부가가치세) 감면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020년 3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분들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들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감면대상 1.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 포함)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6개월)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이 4천만 원 이하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202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