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법인사업자 부가세 특별재난지역1 코로나19 피해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연장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동안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한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25일이나 2020년 4월 25일은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그래서 보통 4월달은 1분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인에겐 바쁜 달이죠. 올해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부가기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직권 신고º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법인사업자..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