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만들기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주택에 청약을 하려는 경우 일단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의 경우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하는 미분양분에 대해서 선착순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분양이나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께요. ^^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 부금, 저축기능이 가능하며 매월 2~5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