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임임대주택 입주자격1 2020년 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입주자격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체 모집물량은 5392호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등을 위해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특성을 반영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 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혼부부 유형1과 유형 2 비교표입니다. 신혼부부 유형 1 신혼부부 유형 2 소득기준(도시근.. 2020. 8. 11. 이전 1 다음